2021년까지 국내 바닷가ㆍ바다 관리계획 수립…해양보호생물 등급제 도입

입력 2019-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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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기본계획 발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1, 2차 비교표.(해양수산부)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해역(바닷가+바다(영해+EEZ+대륙붕))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된다. 또 해양생물의 주요 산란지·서식지와 이동경로 등을 연결하는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해양보호생물 관리 등급제도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됐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복원에 중점을 두고 통합적·연계적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또 시민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지자체와 함께 보전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등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다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해양생태계의 혜택’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전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강화라는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 16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보호구역-갯벌복원-해양생물보호 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생물의 주요 산란지·서식지와 이동경로 등을 연결해 해역별로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생물 보호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갯벌법 제정을 계기로 해양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해 복원 사업이 체계적·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 복원 관련 전문 업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를 신설한다.

우리 고유종이거나 복원 필요성이 높은 해양생물의 증식·복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해양생물 종 복원 센터’를 설치하고 법적 보호종인 해양보호생물의 관리 등급을 세분화해 관리 집중도를 높이고 대상 종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멸종위기 우려가 있는 종은 2급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생태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 관련 유전자변형생물과 외래·유해·교란생물의 위해성을 정확히 감시·진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잔류성 오염물질이나 해양쓰레기 등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오염원에 대한 감시·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또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에 ‘해양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해양생태계의 풍요로운 혜택을 국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바다에 대한 선 계획, 후 이용 체제를 구축하고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적 가치, 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해양생태계 관련 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사업을 과학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양보호구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조사결과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전문가’의 조사 참여를 확대한다.

또 해양생태계 건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해양생태도'를 고도화·정밀화하고 갯벌에 대해서는 등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지자체·정부가 함께하는 정책 개발의 활성화, 인접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10년 대계(大計)로 앞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양강국의 꿈을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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