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 유족ㆍ의상자에 증서 전달하고 보상금ㆍ장제보호ㆍ의료급여 등 제공
(이투데이 DB)
내리막길에서 거꾸로 밀려 내려오는 차량을 멈추려다 척추골절상을 입은 황창연(50·남) 씨가 의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19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황 씨와 의사자 6명 등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도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황 씨는 지난해 5월 28일 내리막길에서 차도 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발견했다. 당시 차량은 운전자 여성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차량에서 내려 2차선 차로로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특히 차 안에는 어린이 2명이 타고 있었다. 이에 황 씨는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브레이크를 작동하려다 다른 차량에 부딪혀 척추를 다쳤다.
의사자로는 물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려다 숨진 박성진(19·남) 씨, 등산 중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진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윤지호(55·남) 씨, 고속도로 사고차량 운전자를 돕다 2차 사고로 숨진 최현(31·남)·유기훈(23·남)·김찬영(22·남) 씨, 맨홀에서 광케이블 통신공사 중이던 동료의 비명을 듣고 맨홀에 따라 들어갔다가 숨진 김상태(58·남) 씨가 인정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