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유우성 및 뮤가려에 대한 검찰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국정원의 대공수사 및 탈북민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마련을 권고했다.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유우성 씨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모두 무죄가 선고되고 확정된 사건이다. 유 씨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북한 뒤 이후 여러 차례 밀입북하는 과정에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위원회는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가혹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유 씨의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진정성이 인정된다”며 “조사관들은 법정진술을 담합하고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해 위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검사의 용인과 협력이 있었다고 봤다. 국정원 수사팀이 증거로 제출될 사진의 위치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유우성 씨에게 유리한 증거의 은폐, 지연 제출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영사확인서, 출·입경 기록 등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탈북민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검증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 수사·공판검사는 검사로서의 인권보장의무와 객관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했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유우성을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