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20톤 이상 어선용 블랙박스 도입…사고 시 즉각 구조

입력 2019-02-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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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사고 2013년 304척에서 2016년 508척 증가세

▲수협은 20톤 이상 어선에 블랙박스 설치를 추진한다.(수협중앙회)
20톤 이상 어선에 자동차처럼 블랙박스가 설치된다. 평소에 선상 확인이 가능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영상이 수협중앙회(이하 수협) 어업정보통신본부로 전송돼 즉각적인 사고구조에 나선다.

수협은 최근 어선용 블랙박스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조업정보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어선사고 총톤수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톤 이상 어선사고는 2013년 304척에서 2016년 508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선에 설치된 블랙박스 카메라를 이용해 조타실 내에서 선상과 바다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녹화기능 및 실시간 영상전송 기능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영상이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로 전송돼 즉각적인 사고구조가 가능하다.

특히 어선이 화재나 침몰 등으로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고 2시간 동안 영상저장이 가능해 사고원인 분석과 신속한 사고 대응 뿐 아니라 효과적인 사후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협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의 추후 검토를 통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조업정보알리미앱 기능 확대를 통해 조업 안전성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협이 개발해 운영중인 조업정보알리미앱은 2017년부터 전국 어업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기준 총 9700여 척의 사용어선을 바탕으로 하루 평균 2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고 누적접속자는 730만 명을 기록했다.

조업정보알리미는 △VHF-DSC 및 AIS의 위치신호를 통한 어선 위치정보 확인 서비스 △해역별 바다 날씨·기상특보·태풍 정보 △긴급 상황 발생 시 어업정보통신국과 전화연결 서비스 △Push 메시지를 통한 어업인안전정보 알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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