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9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측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널리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인신이 구속돼 있어 방어권 행사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심 구속 기한인 7월 11일 전까지 재판이 마무리되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풀어달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구속 기한에 맞추기 위해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면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미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보석 심문은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실행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