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 당사자 모두 불참

입력 2019-02-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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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으나 당사자는 모두 불참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향후 일정과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재판부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당사자들이 통상적인 일반인은 아니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서도 “일단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공개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해서 재판 관련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양측에 주의를 촉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론에 집중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양측은 사건을 법리적으로만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심에서 하고 싶은 것은 법리적으로만 잘 다뤄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 측도 “저희도 가장 바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소송을 거쳐 지난 2017년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장 재산 중 86억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 친권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매달 1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항소심은 당초 서울고법 가사3부로 배정됐으나 임 전 고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가사2부로 변경됐다. 임 전 고문은 가사3부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불공정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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