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의 부동산신탁사..신영ㆍ한투ㆍ대신 3곳

입력 2019-03-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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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가칭), 대신자산신탁(가칭) 등 3곳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임시회의를 열어 부동산신탁 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3개사의 부동산 신탁업 신규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영자산신탁은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을 추진 중이며 한투부동산신탁은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자산신탁은 대신증권이 설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가 총 12개 신청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의 3개사가 자본시장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계획 등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타당하여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외부평가위는 신영자산신탁에 대해 "부동산 개발ㆍ분양ㆍ임대ㆍ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 제공,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한투부동산신탁에 대해서는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하여 부동산신탁과 핀테크·ICT의 결합 등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2030 세대 등에 대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신자산신탁에 대해서는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확장성이 인정되고, 펀드·리츠(REITs)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하여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청회사 12곳에 대한 서류심사 및 프레젠테이션(PT) 심사,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금융위는 이를 고려해 예비인가 3개사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 심사했다"고 밝혔다.

3개사는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인적ㆍ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며 금융위는 한 달 내에 본인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가 후 2년 동안 업무 경험을 쌓은 후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중 본인가를 받지 못하는 회사가 나와도 다른 회사가 예비인가를 받을 수는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과거 10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부동산신탁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후에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번 신규진입의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신탁회사 본인가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현재 부동산 신탁회사는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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