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인수를 위해 15일 오전 정부에 인가 심사를 신청한다. 정부 심사 여부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 재편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14일 통신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15일 오전 11시께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 방송산업정책 담당 부서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인가 신청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이사회가 지난달 14일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매입하기로 의결한 뒤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LG유플러스가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가 된다. 가입자 376만명(시장 점유율 11.7%)으로 유료방송업계 4위인 LG유플러스는 CJ헬로 가입자를 흡수하면 가입자가 789만명(24.5%)에 달해 997만명(31%)의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2위로 올라선다. 기존 2위였던 SK브로드밴드는 3위로 밀려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30일이지만 9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간 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공정위가 자료보정을 요구할 경우 보정서가 제출될 때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는 최장 3개월간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앞서 2015년 11월 SK텔레콤은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인수를 선언했다. 하지만 8개월 간의 장고 끝에 이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불허하면서 유료방송사 간 첫 M&A가 불발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