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후 이동…‘증거인멸’ 질문에 묵묵부답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정준영의 구속여부는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정 씨는 21일 오후 12시 18분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왔다.
정 씨는 “출석 당시 모든 혐의 인정했는데 법정에서도 같은 입장이었냐”, “2016년 증거인멸 한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윤 총경과 아는사이 였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떠났다.
포승줄에 묶여 법정에서 나온 정 씨는 현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하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귀가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유치장에서 머물다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된다.
이날 오전 9시 32분께 법원에 출석한 정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절 다투지 않고 법원이 내리는 판단을 겸허히 따르겠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같은 정 씨의 입장과 구속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뒤 이르면 이날 저녁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씨는 빅뱅 멤버 승리(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