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14개국 관세청, 쓰레기 불법 수출입 합동단속

입력 2019-03-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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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필리핀 등 참여…수출ㆍ수입업체 동시 조사ㆍ처벌

▲그린피스는 지난해 12월 10일 한국 업체가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같은 달 6일 그린피스 필리핀 사무소 관계자가 필리핀 민다나오섬 미사미스 오리엔탈에 압수 보관 중인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를 조사하는 모습.(뉴시스)

관세청이 중국과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4개국과 쓰레기 불법 수출입 차단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몰디브,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등 14개국 관세청과 유엔환경계획(UNEP) 및 바젤협약사무국이 참여한다.

지난달 관세청은 필리핀, 베트남, 중국 관세청과 쓰레기 불법 수출에 대한 화물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 수사를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태국, 말레이시아 관세청과도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국제 합동단속과 연계해 같은 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필리핀 쓰레기 불법 수출과 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협업해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와 순찰도 확대해 쓰레기 불법 수출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 수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밀수출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폐기물의 불법 국가 간 이동 수사에 대한 부분을 환경부에 통보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반입 단계에서 쓰레기 불법 수입을 적발한 관세당국이 해당물품 수출국 관세당국에 관련 수출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조사·처벌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다른 국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관세청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 수출입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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