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불출석하고 있는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23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요하네스 타머 전 사장은 첫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 2017년 6월 출장을 이유로 출국한 뒤 건강이 좋지 않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2017년 기소돼서 이 시점까지 왔는데 초반에는 진행이 잘 되다가 결국 요하네스 전 사장이 불출석하면서 연기된 측면이 있다”며 구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요하네스 전 사장에 대해 증인으로서도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아직 신문이 실시되지 않은 증인에 대해 공전이 되든 안 되든 한 번 기회를 주고 이후에 정리한 뒤 피고인 신문 거쳐서 종결하려 한다”고 일정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요하네스 전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도 적극적 출석에 대한 약속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약속했기 때문인데 기소 이후에는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건강상 이유를 대고 있지만 납득할만한 자료를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괄 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하는 것이 아닌 상황이고, 회사와 다른 피고인과도 관련 있는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는다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아우디폭스바겐 측에 대해서도 “회사 측에서 요하네스 전 사장의 불출석에 대해 독려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요하네스 타머 전 사장은 2011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우디폭스바겐 자동차 총 7만9400여 대에 대해 환경부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은 상태로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1540여 대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