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과 추행 정도 고려해 집행유예…CCTV 정황 증거로 인정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일관성이 없는 피고의 진술에 재판부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행 사실이 없다는 A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A씨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유죄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처음 보는 피해자 엉덩이를 만져 죄책이 무겁지만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무거워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