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수입·판매된 이탈리아 피아트사의 지프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 등 경유차량 2종이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확인돼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총 4576대에 대해 15일 인증취소하고 과징금 73억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당초 환경부는 2016년 7월 이전에 판매된 짚 레니게이드 차량은 임의설정으로 2016년 8월 이후 차량은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각기 다르게 처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3가지 이유를 들어 해당 차종 전체를 임의설정으로 판단하고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했다. 3가지 이유는 △법령상 차종 구분이 불가능한 점 △사후에 조작된 프로그램을 일부 제거했다 하더라도 당초 부정하게 인증을 받은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 점 △2016년 8월 이후 판매된 모든 짚레니게이드 차량에서 임의설정이 제거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한 점 등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