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앓던 이 빠졌다” 롯데百 인천ㆍ부평점 매각 마무리

입력 2019-05-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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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인천점(롯데쇼핑 제공)

롯데백화점이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까지 점포를 매각하지 못할 경우 내야 할 강제이행금 부담을 덜게 됐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이날 부동산 개발회사 ‘타디그레이드홀딩스’와 인천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마스턴-모다이노칩 컨소시엄’과는 부평점 매각 계약도 맺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2013년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인수하면서 이 지역 시장점유율이 독과점 관련 규정을 위배할 만큼 커지자 5월 19일까지 인천 지역 소재 2개 점포를 매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인천터미널점 인수에 따라 인천·부천 지역 내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높아질 것을 우려한 조치다.

▲롯데백화점 부평점 전경(롯데백화점)

당초 인천점과 부평점의 최초 감정가는 각각 2299억 원, 632억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백화점 운영사업자로 매입 주체를 한정하면서 10여 차례의 공개 입찰과 30여 차례의 개별 협상은 번번이 무산됐다.

결국 인천점과 부평점은 각각 1150억 원, 350억 원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감정가 대비 50% 수준이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 물어야 할 하루 1억3000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피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최초 감정가액보다는 싸게 팔았지만, 강제 이행금 부담을 덜 수 있어 롯데 입장에서 다행인 계약”이라고 말했다.

부평점을 인수한 ‘마스턴-모다이노칩 컨소시엄’에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는 모다이노칩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업종을 백화점으로 신고 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타디그레이드홀딩스’는 부동산 개발회사라는 점에서 백화점 운영을 위해서는 유통업체와 협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점포는 공정위의 지시에 따라 백화점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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