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協, 금융위·신용정보원에 정보 제공 법적 근거 마련 건의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사고 때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한 피해자(제3자)들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취합하고,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신용정보원에 건의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 중이다.
업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또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령에 포함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가 이러한 내용을 건의한 이유는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자동차보험 사고 시 피해자가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과거 사고 이력을 볼 수 없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미동의 정보는 집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사고기록이 많은 보험사기자라도 보험사로선 알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히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우연한 사고로 인한 제3자이므로, 보험계약 당시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보험사기 예방에 더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결국, 보험회사가 동의를 요청해도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보험사기자 입장에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동의 시에는 보험회사가 본인 정보를 조회해 보험사기 혐의가 밝혀질 수 있으므로 회피하는 것이다.
손보험업계 관계자는 “피해자의 정보 동의를 받지 못해 보상과 직원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허다하고, 결국 보험금을 그냥 지급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보탬이 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업계 요청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함께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동차 보험사기는 지난해 기준 약 3300억 원 수준으로 손·생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41.6%를 차지한다. 올해 1분기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삼성화재 85.1%, 현대해상 83.8%, KB손해보험 85.9%, DB손해보험 84.3%를 기록하는 등 적정 손해율(77∼78%)을 크게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