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만화로 1400만원 수익…'저작권법' 위반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마루마루2'의 운영진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월 문체부 특사경이 운영자를 검거해 폐쇄한 '마루마루'의 인기를 이용해 유사 사이트인 '마루마루2'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회원 약 14만 명을 모집하고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9만8000여 건을 게시해 1400만 원의 배너광고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루마루의 기존 회원을 흡수하기 위해 마루마루를 복구한다고 홍보했으나, 조사결과 폐쇄된 마루마루와 마루마루2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루마루2에 게시된 불법복제 만화는 현재 수사 대상인 제3의 불법사이트에서 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합동 단속하고 있다. '밤토끼',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 대표적인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후 기존 사이트의 이용자를 흡수하기 위해 '*토끼', '토렌트*', '마루마루*' 등 유사 사이트가 개설되고, 일부 사이트의 이용자가 급증하자 이들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정부는 검거되지 않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의 운영자를 계속 추적하는 한편, 올해도 주요 불법사이트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범정부가 협업해 온라인 불법 콘텐츠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에 유사사이트의 운영자까지 검거해 합법시장 안정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