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다음 3건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수령했다”며 “식약처는 당사가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승인 받았으나, 신장유래세포를 주성분 2액으로 하는 의약품을 제조, 판매 및 임상시험에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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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다음 3건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수령했다”며 “식약처는 당사가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승인 받았으나, 신장유래세포를 주성분 2액으로 하는 의약품을 제조, 판매 및 임상시험에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