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신임 위원장은 30일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선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각각 16.4%, 10.9% 올랐다. 최근 정부·여당이 잇따라 속도 조절에 공감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2년에 비해 대폭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저임금위원장까지 속도조절에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속도 조절이라는 것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자체에 대한 여러 이익집단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속도조절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다소 빨랐던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사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과거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던 시절에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이 선진국과 비교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와 노동시장 영향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노동자뿐 아니라 고용주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공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여러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최근 들어 학계에서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분석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공익위원들과 노사 양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도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4일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 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심사하고 4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5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와 광주 등 3개 권역에서 공청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7일까지 심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둘러싼 문제와 공익위원 사퇴로 올해 일정을 다소 촉박하게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6월 27일 심의 법정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