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태양광 대여 업체 7곳과 '2019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협약식'을 열었다.(사진 제공=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대여 사업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원하는 주택 소유주가 대여 업체에서 설비를 빌려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 달 대여료는 3만9000원, 최소 대여 기간은 7년이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태양광 대여 사업자로 솔라커넥트 주식회사와 에너리스, 인피니티에너지 주식회사, 청호나이스, 태웅이엔에스,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주식회사, 주식회사 해줌 등 7곳을 선정했다. 에너지공단과 태양광 대여 업체는 올해 태양광 대여 사업 목표로 2만 가구로 잡았다.
한 달 평균 전력이 200kWh 이상인 주택 소유주 중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빌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대여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태양광대여사업은 정부주도의 신재생에너지보급을 민간주도 사업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