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와 이혼조정신청…"왜 협의이혼 아닌 이혼조정 신청했을까?"

입력 2019-06-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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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송혜교 인스타그램)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가운데, 두 사람이 왜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을 신청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의 공식 입장문을 밝히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려면 협의이혼 진행하면 되지 굳이 이혼조정을 신청해야 하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이혼조정이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고 서로 간 감정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이혼 절차를 모두 당사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고,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혼 숙려기간, 의사확인기일(1차 및 2차)에 부부가 쌍방 출석해 이혼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추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마무리된다.

특히 법원에서는 협의이혼 절차 진행 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든, 위자료를 얼마를 주고받든 상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3년 안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등 이 과정에서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면서 지나친 감정소모도 있을 수 있다.

반면 이혼조정은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부부가 합의된 기본안을 함께 제출한 후 조정기일에는 변호사만 출석해도 된다. 이후 세부 내용을 조정하고 모든 내용이 문제 없이 성립됐다면 이혼 판결문 또는 화해권고결정문을 양쪽 다 수령 후 바로 이혼이 완료된다.

이혼조정 시에는 보통 위자료 및 재산분할도 함께 판결문에 기재되기 때문에 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협의이혼보다 단기간에 이혼이 완료된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리며 톱스타 간 결혼으로 주목 받았으나, 결혼 1년 8개월만에 이혼 소식을 전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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