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ㆍ시행
(이투데이 DB)
관공서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서 운영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건강 500만 원 이하 소액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 사용실적 7181억 원에 달했다.
국고금관리법은 관서 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결제하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제로페이를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병행해 사용하는 데 필요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제로페이는 결제수수료가 없는 데 반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결제수수료는 연매출 8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각각 0.8~1.4%, 0.5~1.1%다.
기재부는 “정부구매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소상공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대두되는 이동통신 기반의 간편결제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과 재정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완료되면 하반기 중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