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전역 후 기쁨을 두 배로!”…군 장병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입력 2019-07-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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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군에서 차곡차곡 월급 모아 전역할 때는 학자금 마련할 수 있을까?”

“군인만을 위한 적금에 가입하면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꼭 가야 하는 군대. 군 장병이 20대 청춘을 국가에 봉사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혜택은 없을까.

현역병(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에 해당하는 군 복무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별 제공 금리(출처=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장병들을 위해 복무기간 중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국군장병 전용 적금 상품이다.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시중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개 은행당 월 20만 원씩, 장병 1인당 최대 월 4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장 큰 특징은 5% 이상의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군 복무 중 15개월 이상 적립했다면 기본금리 5%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애초 18개월 이상 적립해야 기본금리 5%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정부의 군복무기간 단축 정책으로 병사들의 혜택이 축소될 수 있어 7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15개월로 조정됐다.

이 상품은 군복무기간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가입할 수 있다. 되도록 빠르게 가입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훈련소에서 바로 가입을 하거나, 자대 배치 후 곧바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처럼 높은 금리로 인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군 장병들의 가입이 늘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도 상품 출시 10개월 만에 약 20만 명이나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현재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는 1인당 평균 1.37개의 계좌를 갖고 있으며, 월평균 가입금액은 25만8000원 수준이다.

(출처=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은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대체로 훈련소 입소할 때 은행 영업소에서 방문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입하는 것이 편리하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재정지원 자격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기서 재정지원금이란 은행 이자와 별도로 국가(국방부·병무청)가 지급하는 자금이다. 재정지원금은 1%포인트의 금리를 추가해주는 것인데,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지급이 가능하다. 관련 예산은 편성됐지만, 재정지원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어 아직 1%포인트의 추가 인센티브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일 이때 가입을 하지 못했다면 가족이나 대리인이 은행을 방문해 가입할 수도 있다. 이때는 자격확인서 원본과 도장,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은행에서 가입하면 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해지할 때는 재정지원자격확인서를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면 비과세 및 재정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재정지원자격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일반과세(15.4%)가 적용되는 만큼 만기 시 꼭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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