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혼] 송중기ㆍ송혜교 부부는 왜 이혼 조정을 신청했을까

입력 2019-07-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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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이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이혼은 부부 사이의 지극히 사적인 일이지만, 두 사람 모두 너무 유명한 배우들이라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했다는 여러 기사를 보고 필자가 관심이 갔던 부분은 송중기가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혼 조정은 어떤 제도일까. 협의 이혼을 하거나 이혼 소송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했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협의로 이혼하는 것이다. 아이의 친권ᆞ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하고, 부부가 법원에 함께 가서 이혼을 신청하면 된다. 재산분할이 합의가 안된다면 재산분할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혼만 먼저 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다. 한 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아이의 친권ᆞ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 이혼을 할 때 정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중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법 외에 이혼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혼 조정도 이혼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들이 합의가 잘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견이 크지 않아 합의될 가능성이 높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이혼 조정을 신청해 조정하다가 결국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혼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혼 조정의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 이혼을 하려면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가야 한다. 그런데 이혼 조정은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 변호사들만 출석해서 진행할 수 있다.

유명 기업인들이나 연예인들은 조정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크다. 이 때문에 이혼 조건이 전부 합의됐음에도 조정 형식으로 이혼하는 경우들도 있다.

또한 이혼 조정은 당사자들끼리 합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외부에 이혼 조건 등이 알려지는 것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고, 합의만 잘 된다면 협의 이혼보다 더 빨리 이혼 절차를 끝낼 수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같은 유명 기업인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정을 통해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감독 홍상수와 최태원 SK 회장은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가 조정이 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홍 감독과 최 회장의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 조정이 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홍 감독과 최 회장 역시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원만하게 이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송중기가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유도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최대한 조용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이혼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다툼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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