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위증 신한금융 실무진 3명 벌금형

입력 2019-07-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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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신한금융 남산 3억 원’ 의혹 등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 실무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지난 15일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모 씨에게 1000만 원, 서모 씨, 이모 씨에게 각각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 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박 씨 등은 남산 3억 원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아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취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산 3억 원’ 의혹은 2008년 대선 직후 이백순 전 행장이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측근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두고 라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측이 고소·고발 전을 벌이면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지난달 “이백순(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3억 원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된 사실은 확인되나, 수령자와 수령 명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 전 행장 등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라 전 회장, 위 전 신한은행장 등 8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했다. 허위 증언한 당시 비서실장 등 3명은 약식기소하고 신 전 사장을 불구속 구공판 했다.

위증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행장, 신 전 사장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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