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중견 배우 견미리 남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견미리 남편 이 모 씨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견미리는 배우 임영규와 1993년 이혼 후, 이 씨와 1998년 재혼했다. 부부는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견미리의 딸 이유비, 이다인은 현재 배우로 활동 중이다.
견미리는 지난해 이 씨의 1심 판결이 알려진 후 국민청원에 '홈쇼핑 출연이 불편하다'라는 청원 글이 게재되는 등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 당시 견미리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인적인 일이라 잘 모른다"라고 짧게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