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ㆍ부정수급 디지털 증거 분석 실적 급증

입력 2019-08-28 12:00수정 2019-08-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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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위반 등의 수사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에서 증거를 찾는 디지털 증거 분석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수사와 근로감독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 실적 2017년 245건,2018년 251건에서 올해 6월 기준 418건으로 증가했다. 작년 한 해 전체 디지털 포렌식 실적보다 66.5% 많은 수치다.

올해 상반기 디지털 포렌식 실적을 사건 유형별로 보면 노동시간 위반(139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 체불(78건), 불법 파견(28건), 부당노동행위(28건), 부정수급(37건) 등의 순이었다.

디지털 증거 분석(Digital Forensic)은 컴퓨터‧스마트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디지털 자료에 대해 위변조 탐지, 삭제자료 복원, 문서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인사노무 관리를 컴퓨터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장부나 종이문서에 의존하는 기존의 근로감독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런 문제점 개선을위해 2016년 7월 서울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에 디지털 증거 분석팀 1곳(전담인력 2명)를 신설했고, 지난해 8월부터 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노동청으로 확대하고 전담인력도 18명으로 늘렸다.

고용부는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밝혀낸 우수사례를 모아 '디지털 증거 분석 사례집'도 발간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불법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행정의 과학화·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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