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동호회가 영리를 추구하는 방식이 아닌 단순 공개 목적으로 제작한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가 면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게임물을 창작해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게임물에 대해서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게임현장에서 제기됐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등급분류 면제 대상에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도 포함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함으로써 게임창작 활성화와 청소년 게임이용자 보호를 균형적으로 도모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칸막이 재질 기준이 완화된다. 머리에 쓰는 VR장비 등 영상표시기기를 이용하는 게임물로서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내용을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아크릴과 같이 유리가 아니지만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도 허용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게임이용자의 안전 확보라는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