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종이증권 어쩌죠?" 전자증권제도 시행, 달라진 점은?

입력 2019-09-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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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종이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전산으로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실물중권 소지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ㆍ국민은행ㆍ하나은행)에 방문해 실물증권을 반납하고 전산을 등록해야 한다.

실물증권 발행회사는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을 개정하고 전자증권으로 전환을 신청한 뒤 주주에게 1개월 이상 공고하고 통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다면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전자증권제도 도입, 긍정적 영향은 = 우선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실물증권 존재로 인한 비효율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우선 투자자 입장에선 실물증권의 위·변조,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등 주주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11회에 걸쳐 156조 원 규모의 증권 위변조 시도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3년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총 65조9000억 원을 중국에서 가짜로 만들어 국내에 유통하려던 8명을 경찰이 발각해 구속했다. 2014년에는 ○○전자 총 56만 주, 53억 원 상당의 주식을 정교하게 위조해 명의개서를 시도한 자를 예탁원이 발견해 경찰에 인도한 바 있다.

또한 예탁제도에서는 주총개최 등을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7~90일)할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주주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지만, 전자증권제도에서는 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가 동일해 주주명부를 폐쇄할 필요가 없으며 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기업의 입장에선 자금조달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다. 실물증권이 존재할 땐 이를 확인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지만,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이런 절차가 사라지면서 신규상장의 경우 5영업일, 무상증자 8영업일, 액면분할의 경우 약 20영업일이 단축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주주현황을 통상 연 1회 파악했으나 전자증권제도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주주현황 파악이 가능하며, 적대적 M&A 등 경영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처도 가능하다.

금융사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부담과 비용이 크게 경감된다.

증명서 발급이나 신고 등을 예탁원 창구 등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며, 실물을 전제로 하는 보호예수 등 각종 절차도 폐지된다.

증권사 역시 잦은 실물증권 입·출고 요청에 따른 사무부담이나 비용부담이 사라지고, 은행은 담보예출시 담보증권 등을 금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적 방식으로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가 사라지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해진다.

증권의 발행, 양도 등 모든 행위가 전자적으로 기록되므로 조세회피를 위한 음성거래가 차단되고, 기존엔 증권의 발행·상환, 소유상황, 기업 자금조달 현황 등 정보가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었지만 전자등록기관을 중심으로 증권의 발행·상환, 소유상황, 기업 자금조달 현황 등과 관련한 정보를 즉시 수집·분석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실물증권 더는 발행 및 매매·양도 안돼 = 현재 3000여 증권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및 비상장 주식 등은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으며, 해당 회사들은 더는 종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전자증권 전환 대상 종이증권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면서 이젠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실물 보유 주주는 발행회사별 대행 회사를 방문해 특별계좌에 보관 중인 증권을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경우 예탁된 주식이므로, 투자자들도 특별한 조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들 예탁주식은 특별한 조치 없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투자자 고객계좌에 해당 권리가 자동으로 등록된다.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실물거래는 모두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거래 전 해당 실물주식의 전자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물주권이 없어지게 된다고 발행회사에 본인이 주주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소유자증명서 또는 소유 내용의 통지 제도를 이용해 본인이 주주임을 증명할 수 있다.

소유자는 증권사 등에 소유자증명서 발급 또는 소유 내용의 통지를 신청하고, 발행회사에 발급받은 소유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소유내용이 통지된 이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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