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방안'…일본식 계속고용제도 검토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60세→65세)에 맞춰 정부가 정년(60세) 연장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산업현장의 노동력 부족과 복지지출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려 산업현장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재정지출을 최소화시키면서 노후 소득기반을 유지시키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17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첫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방안’과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담겼다. 외국인력 활용이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고령자 활용은 고령자 고용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먼저 고령근로자 고용안정, 신규채용 여력 확대 등을 위해 임금체계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노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직무급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보급하고, 직종·직급별 시장임금 정보를 분석·제공한다. 또 장년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로 고령자들이 경제활동과 퇴직 및 재취업 준비, 건강·돌봄 관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신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재정으로 일부 보전한다.
또 기업들의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인상하고,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도입한다. 중기적으론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에 맞춰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론 기업이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 밖에 고령근로자 친화적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다. 고령자의 신체조건을 고려해 기업들이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작업환경 개선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고령근로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고용안전망 확충 차원에선 내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론 신규취업자 실업급여 적용연령을 69세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