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최장 270일까지 늘어난다. 고용보험료율도 1.3%에서 1.6%로 0.3%포인트(P) 인상돼 올해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5249원을 더 내야 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 상한액에 미치지 못한 실업자들은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기간은 30일 늘어나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길어진다. 아울러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수급 요건이 완화된다.
다음달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도 6년 만에 인상된다. 고용보험 도입 첫 해인 1995년 0.9%였던 보험료율은 1999년 1.0%, 2011년 1.1%, 2013년 1.3%로 유지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발을 맞춰 2017년 12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했다.
현행 1.3%에서 1.6%로 오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10월부터 고용보험료를 올해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월 5249원(연간 6만2988원), 사업주(사업장 1곳)는 월 3만546원(연간 36만6552원) 더 낸다. 고용부는 보험료율을 0.3% 올리면 연간 2조1000억 원을 더 걷어 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7256억 원으로 전년보다 1098억 원(17.8%) 증가했다. 7월에는 7589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내년 고용부 예산 30조6151억 원 중 실업급여는 9조515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2년간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타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며 4대 보험 가입을 독려했고, 상대적으로 가입이 낮았던 숙박음식업 등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