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법위반건수 총 81건으로 1위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누계 30대 대기업집단 누적과징금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자동차의 누적과징금은 3305억 원으로 3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2399억 원), 대림(1393억 원), SK(1013억 원), 포스코(939억 원), 두산(769억 원), 한화(738억 원), 롯데(416억 원), 코오롱(319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집단의 누적과징금은 약 1조3000억 원이었으며 이중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에 부과된 과징금이 약 92%(1조2000억 원)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법위반횟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롯데로 총 8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어 현대자동차(76건), 코오롱(63건), SK(57건), 효성(52건), LS(44건), LG(41건), 삼성·대림(37건), CJ(36건) 등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유형별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현황을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은 현대제철로 4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냈다.
뒤를 이어 동국제강 301억 원, 한국철강 176억 원 순이었다.
하도급법 위반에서는 LG전자가 3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광글라스가 15억7000만 원, 이수건설이 1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맹거래법 위반의 경우 에땅이 14억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바르다김선생(6억5000만 원), 마세다린(5억5000만 원) 순이었다.
유통거래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인터파크(5억1000만 원)였다. 이어 한국미니스톱(2억3000만 원), 홈플러스(2억1000만 원) 순이었다.
지상욱 의원은 “매년 비슷한 통계자료가 발표되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소기업간의 서열화된 갑질, 권한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한의 남용은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각인될 수 있도록 공정위는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보다 더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