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앞으로 100억 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재정 투입 사업도 일자리 창출 효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 및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소관 중앙부처에 통보하면 해당 부처는 이를 소관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예산 규모가 20조 원이 넘은 직접일자리사업 중 성과 부진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해 성과에 따라 계속할지를 결정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체가 일자리 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경우 고용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부처별로 무분별하게 유사·중복 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00억 원 이상의 SOC 사업 또는 R&D 사업, 공공조달 사업 등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요구에 앞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구인·구직정보, 고용보험제도·고용안정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 외국인 고용 관리에 필요한 정보, 산업별·지역별 고용 동향 정보 등 기존 고용 관련 전산망 정보들을 이용·연계할 수 있는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을 더욱 알뜰하게 활용해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또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