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를 앞두고 연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집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18일 “국내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은 주식 양도차익의 27.5%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며 “현행 대주주 요건은 상장사의 지분율 1%(코스닥은 지분율 2%) 혹은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가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돼 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대주주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며 “이를 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주주명부 폐쇄일인 12월 26일 전에 보유 주식을 줄이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과거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개인투자자들이 12월에 주식을 매도하는 수급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2012년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12월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에서 모두 순매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날 예정이므로 개인 매도량이 평소보다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6조8000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이는 개장 이래 가장 큰 폭의 순매수였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 수가 늘었을 수 있다”며 “코스닥 지수가 소폭 하락한 만큼 대규모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작지만, 개인 순매수가 컸고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