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늘었다는데…실상은 '알바천국'

입력 2019-12-01 06:00수정 2019-12-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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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임금근로자 늘었는데 임금근로 일자리는 감소…단시간 근로자만 늘었을 가능성

최근 고용시장은 ‘알바천국’이다. 임금근로자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증가분의 상당수는 행정통계로 파악되지 않는 취약 근로자거나 근로일수가 적은 단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기보다 29만5000명 늘었다. 증가 폭은 1분기(22만3000명)보다 7만2000명 확대됐다.

반면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1분기 50만3000개에서 2분기 46만4000개로 축소됐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행정통계로 파악된 일자리다. 여기에 한 명의 취업자가 복수의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 일자리도 복수로 집계되고, 근로기간 중 근로자 변경이 발생한 일자리는 근로일수에 비례해 1개 미만의 일자리로 집계된다는 점에서 총규모는 임금근로자와 차이를 보인다.

다만 추세는 임금근로자 증감과 같았다. 지난해 3분기까지 증가 폭이 축소되다 4분기 반등해 올해 1분기엔 더 확대됐다.

2분기 임금근로자 증가 폭이 확대됐음에도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이 축소된 배경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단시간 취업자가 확대된 경우다. 월 근로일수가 15일인 임금근로자는 취업자 1명으로 집계되지만, 임금근로 일자리 통계에선 0.5개의 일자리로 계산된다.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전 분기보다 확대됐어도 단시간 취업자 비중이 함께 확대됐다면 일자리 수는 줄어들게 된다.

실제 전체 취업자 중 주 18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폭은 1분기 23만 명에서 2분기 30만7000명으로 확대됐다.

두 번째 가능성은 임금근로자 증가분의 상당수가 사회보험 등 행정통계로 파악되지 않는 취약 근로자인 경우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사회보험,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자등록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다. 아르바이트로 대표되는 임시 취업자는 임금근로자로 집계돼도 임금근로 일자리에선 누락될 수 있다.

마지막 가능성은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의 종료다. 지난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사회보험 가입이 늘면서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취업자 증가 폭을 웃도는 상황이 이어졌다. 단 고용보험 가입률에선 이런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늘어난 임금근로자가 1개 미만의 일자리로 집계됐을 수도 있지만, 행정자료상 초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의 큰 변화는 포착되지 않았다”며 “추세상 특이점은 파악하지 못했고, 행정자료상 특성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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