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 조사 결과 김영란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출석 인정에 곤란을 겪고 있는 조기취업생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칙에 출석기준이 있는데도 교수가 조기 취업생 부탁으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도 출석 및 학점을 인정하면 청탁금지법 5조의 ‘학교의 입학이나 성적 등 업무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취업계를 인정하자니 부정 청탁에 저촉되고 금지하자니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학생이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기취업생 출석 인정 딜레마’가 빚어진 것이다. 이는 법 시행 당시부터 예고된 바 있었다. 하지만 명확한 대안 없이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계 요구 경험이 있는 조기 취업생 가운데 56%는 취업계를 받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로는 ‘학교(교수님)의 재량에 따르기 때문’(49%)이었다. 이어 ‘신청자격이 까다로워서’(26%)가 두 번째로 꼽혔다. 다음으로는 ‘재직기업의 규모, 현황까지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ㆍ’전공과 직무와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때문에’(각 11%) 등이 이어졌다.
이외 ‘교수님과 협의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중간, 기말 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낮은 학점을 받게 됨’, ‘학교 연계 아니면 못 받음’, ‘학교가 융통성이 너무 없음’, ‘밥 한 끼 안 사드려서’ 등 성토가 이어졌다. 안 그래도 취업이 어려운 마당에 부정청탁 금지법이 애꿎은 구직자들에게 불똥을 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지점이다.
본 설문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행, 대학생 1천55명이 참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7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