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입찰에 지역업체 40% 이상 공동수급업체만 허용

입력 2019-12-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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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SOC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뉴시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시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연구개발(R&D) 3건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 20건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11월까지 완료하고,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앞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동시에 추진하고, 턴키방식(설계·시공 동시발주)도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철도는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 원), 대구산업선(1조3000억 원), 남부내륙철도(5조 원), 충북선철도고속화(1조3000억 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4000억 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 원), 도로는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 원, 2개소, 턴키방식), 국도위험구간(1조4000억 원, 7개소), 제2 경춘국도(1조 원) 등이다.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 1800억 원)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4800억 원), 영종~신도평화도로(1000억 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도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SOC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 및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이 프로젝트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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