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등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관련해 정부가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5차 회의에서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 계획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실시될 연구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3가지다.
첫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게 목적이다. WHO 결정에 대해선 의학적, 공중보건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견해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협의체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관련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WHO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WHO 결정에 활용된 기존 연구도 분석대상이다.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는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다. WHO가 발표한 ‘ICD-11’은 △게임에 대한 통제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먼저 기획연구를 통해 ICD-11 진단기준을 설문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고 표본 선정 및 조사 방법 등을 설계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구가 끝나면 국내 게임이용 장애 진단군 규모와 특성, 치료현황 등의 실태가 파악돼 게임이용 장애 국내도입 여부 및 관련 정책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다. 해당 연구에서 협의체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야별로 분석한 뒤,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눠 살펴볼 예정이다.
3가지 연구는 내년 초부터 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할 예정이다. 과학적 근거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 실태조사는 기획연구를 포함해 약 2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