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통과' 혁신 금융 시대 활짝…'은성수 표' 정책 청신호

입력 2020-01-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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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6일 핀테크 정책설명회ㆍ1분기 내 데이터 거래소 구축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시 (표=금융위원회)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금융 서비스의 새 장이 열릴 전망이다. 법 통과로 지난 2018년부터 금융당국이 추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궤도에 오른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혁신금융 정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은 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비식별정보로 가공해 금융사는 물론, 학계와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 금융정보는 그간 업권별로 따로 보관해 공유하지 않아 핀테크 업체와 개인은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 금융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 상품개발을 위해 데이터 3법 통과를 추진해왔다.

데이터 3법 통과로 금융위 ‘마이데이터’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금융 파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먼저, 금융소비자는 본인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현황 분석을 손쉽게 할 수 있다. 또 신용상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신용조회사와 금융사에 개인이 직접 정보 개선 요청도 할 수 있다.

현재 뱅크샐러드와 토스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시행 중이지만, 모든 금융정보를 받아 분석한 결과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확산 시 핀테크업체는 물론, 대형금융사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출시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 빅데이터 확산을 위한 금융데이터 거래소 설립도 추진된다. 오는 3월까지 설립될 거래소는 금융보안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금융사 외에도 유통사 등 비금융사도 참여할 수 있다.

데이터 3법 통과로 혁신금융 서비스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은 위원장의 올해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3일 “올해 금융위는 약 6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의 확산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데이터 3법 통과에 전력을 다했다.

금융위는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절충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는 7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함께 개정한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오는 16일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열고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워킹 그룹 운영을 마무리하고 금융권 정보 활용과 관리 상시 평가제, 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 개선 등 세부안을 법 시행 전에 발표한다. 이 밖에 금융 분야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보험 신용과 교육용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해 제공 데이터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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