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일명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제대로 된 준비가 없다면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이투데이에서는 '2020 연말정산 가이드' 코너를 9회 연재하면서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로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에 대한 팁들을 소개한다.①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
②날짜별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
③'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④아직도 PC? "난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한다"
⑤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⑥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
⑦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
⑧"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⑨이것만 알면 연말정산 척척 "용어사전 따라잡기"
연말정산이란 1년간 자신이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에는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있는데 이 중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 살펴보고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한 해가 끝나고 연말까지의 소득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면 내야 할 세액이 결정된다. 이 세액 중 소득공제를 한 번 더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소득공제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세금의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결정세액이 간이로 이미 낸 세액보다 적으면 차이만큼 세금을 환급받고,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과세는 연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12월이 지나야 1년간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할 수 있어 간이 세액표에 따라 추정치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연말정산을 통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세금을 환급받지만, 반대로 덜 냈다면 추가 징수를 하게 되는 셈이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만 해당한다. 정확히는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근로해야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직장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이고 연말정산은 이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을 하거나 기타 개인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이때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어떻게 연말정산이 진행될까.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돼 있다. 만일 다녔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때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하면 된다.
이직했을 때는 종전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현재 회사에서 전 회사 내용을 포함해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산후조리원 의료비도 '혜택'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로,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구매비,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의료비도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결제금액의 30%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이로써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비에 이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만일 소득공제 한도(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박물관이나 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제외된다.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도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낮아졌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해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만 해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주택 규모가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범위·한도 달라져…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만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조정됐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한다. 올해 갓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배제된다.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즉,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