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개정안 반영…하위 40% 초과 최대 지급액은 25만4670원으로 인상
(이투데이 DB)
보건복지부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2020년 첫 기초연금을 23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기초연금에는 법 개정에 따른 인상분이 반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이 원칙이지만 이달에는 24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돼 23일 조기 지급된다. 이달부턴 최대 지급액(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20% 노인(65세 이상)에서 소득 하위 40% 노인으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 명의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의 소득인정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이다. 이 중 최대 지급액 대상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설 명절 전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며 “이번 기초연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