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종 코로나 제3국 유입 증가에 사례기준도 확대…"의사가 판단"

입력 2020-02-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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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감염원 추정 어려웠던 지역사회 감염자 생길 수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발생현황 등을 브리핑 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사례정의에서 ‘의사환자’ 기준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가 의심되는 자’까지 확대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7일 9시 적용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 코로나 대응절차를 개정한다”며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사례정의에선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폐렴 증상이 있거나,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였다.

이와 함께 7일부터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 기관을 질병관리본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50여 개 민간기관으로 확대한다. 이들 기관에선 새 검사법인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를 활용하게 된다. 새 검사법은 결과 확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6시간으로, 기존 검사법(24시간)보다 짧다.

이번 사례정의 확대는 최근 확진환자 발생 경로가 중국 유입에서 제3국 유입, 2·3차 감염으로 다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추가 확진된 4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23명의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가 확인됐는데, 이 중 9명이 2·3차 감염자였고 4명은 제3국 입국자였다.

정 본부장은 “내일부터 확진검사를 강화하고 사례를 넓히다 보면 확진환자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감염원을 추정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감염환자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특히 경증환자들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이 되면서 감염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지역사회 전파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생 경로별로 보면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환자는 1번(35·여·중국), 2번(55·남), 3번(54·남), 4번(55·남), 5번(33·남), 7번(28·남), 8번(62·여), 13번(28·남), 15번(43·남), 23번(58·여·중국) 등 10명이다. 반면 12번 환자(48·남·중국)는 일본, 16번 환자(42·여)는 태국, 17번(37·남)과 19번(36·남)은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환자였다. 이 밖에 6번(55·남)은 3번, 9번(28·여)은 5번, 14번은 12번, 18번(20·여)과 22번(46·남)은 16번, 20번(41·여)은 15번으로부터 전파된 2차 감염자였으며 10번(54·여), 11번(25·남), 21번(59·여)은 6번 환자(2차)에서 전파된 3차 감염자였다.

한편, 전날 2번 환자에 이어, 이날에는 1번 환자의 퇴원이 결정됐다. 1번 환자는 우한에서 출발해 지난달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검역 과정에서 발열이 확인돼 인천의료원으로 격리 조치됐으며, 20일 확진됐다. 이후 소견이 호전되고 2회 이상 시행한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돼 퇴원이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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