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딸 의전원 지원 당시 입시위원 공개해야...국민 알 권리"

입력 2020-02-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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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9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정문 앞에서 '촛불을 든 부산대학교 학생들' 주최로 열린 3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 등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사법준비생모임 권모 대표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의전원 입시위원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권 대표는 지난해 8월 20일 부산대에 조 씨가 2015년도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입시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조 씨가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 정보를 기재했는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당시 입시위원으로 있었는지 등을 알아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부산대는 권 씨가 요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권 씨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 대표가 청구한 정보 가운데 입시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위원 명단 공개로 부산대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발생한다거나 이미 종료된 입학시험에 관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대학 측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입학시험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수험생들은 이미 면접위원 등 입시위원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점, 일부 국가시험은 이미 관련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의 자기소개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인의 성장과정, 가치관, 사회경력 등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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