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문제 리스템 리스크 확대 가능서 작아…판매사 검사 여부도 정할 계획”
금융당국은 최근 라임 등 사모펀드 상환·환매 연기 사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들의 환매 연기 사태 원인이 된 비유동성 자산 개방형 펀드에 대한 규제가 도입된다. 또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사모펀드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이 생긴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총수익스와프(TRS)를 무분별하게 제공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 관리책임이 더욱 강화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의 일문일답이다.
-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것 아닌지.
“모든 규제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 발생한 사고로 제도 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재단하기 어렵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변화된 여건에 뒤처진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실제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는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성장했다.”
- 라임 사태는 규제 완화와 관계없는 것인지.
“이번 사모펀드 점검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일부 사모펀드의 문제를 제도개선의 탓으로 연결ㆍ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예상치 못한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ㆍ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정책 미비점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 부분 없는지.
“사고를 미리 예단하는 부분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은 유감이다. 다만 비유적으로 청동으로 만든 도구가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해서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본시장 정책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은행과 달리 자본시장은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모펀드는 수익성과 위험성이 공모펀드보다도 한 수 위다. 사고 개연성 때문에 규제 개선을 향해서 한 걸음도 못 나간다면 외국에선 다 하는 걸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 이번 대책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해지는 것인지.
“최근 발표한 사모펀드 관련 대책에 따라 충분한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투자자보호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 있다.”
-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가 발생한 라임 펀드와 같은 문제가 다른 펀드에서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라임펀드와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 운용사의 일부 펀드에서 펀드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구조가 발견된다. 해당 구조를 가진 펀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라임펀드에 편입된 부실자산을 다른 사모펀드에서 편입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라임펀드 문제가 사모펀드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작다.”
- 판매사에 대한 검사에 즉시 착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민원ㆍ제보와 검찰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 여부 및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은 펀드 기준가격이 조정된 이후부터 바로 착수하게 되는지?
“자산실사, 환매절차 및 판매사 검사 등 진행상황에 맞춰 불완전판매 관련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분쟁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