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 중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은폐하고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검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
1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6월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1월에는 IIG펀드의 부실과 청산 절차 개시에 대한 이메일을 수신했음에도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했다고 봤다.
아울러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 계열회사인 해외 SPC(케이맨 제도)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을 받는 구조로 계약 변경을 하는 등 사기 혐의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 달러 이상 발생하면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IIG수탁사가 보낸 이메일 내용 확인을 위해 지난해 1월 라임자산운용과 IIG를 방문했으나 당시 IIG운용역 사망과 IIG책임자의 회피로 IIG펀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식 발표 이후에야 IIG펀드가 '폰지사기'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