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를 안철상 대법관이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은 3일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안철상 대법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도 안 대법관에게 맡겼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재구속 엿새 만에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택으로 제한하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 판단이 있을 때까지로 제한을 뒀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다. 보석취소와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판단을 대법원 2부가 모두 심리하게 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는 한꺼번에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는 삼성 관련 뇌물 혐의 액수가 총 119억3000만 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