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공유주택 법제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입력 2020-03-04 17:4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서용식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지고 자기만의 취향을 드러내는 세태에 따라 사는 공간과 일하는 공간이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커뮤니티 공간이 중요해져 기존의 독립된 개별 임대주택인 오피스텔에 공용공간을 넓게 계획하고, 아파트에도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해져 운영되고 있다. 업무공간도 동일한 목표와 방향을 가진 기업들이 커뮤니티를 꾸려 모여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공유오피스가 공급되고 있다.

그중 최근 공유주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 함께할 수도 있지만 혼자일 수도 있는 선택적 커뮤니티이다. 공유공간으로 연결된 커뮤니티를 통해 외로움 해소가 가능하고, 동시에 독립된 자기 공간의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크다. 치솟는 집세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적 현상을 기반으로 개인의 취향과 요구에 맞춘 생활양식을 공급하는 공유주택은 독립된 침실을 가지면서 거실(라운지), 주방, 운동공간, 영화관 등의 공용시설은 거주자들과 함께하는 ‘공유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초기에 공유주택은 소규모 주택으로 특색 있는 작가나 문화인들이 거주하는 기획상품으로 공급되었다. 그러다 대기업이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대학가의 저렴한 주거유형으로, 기존의 다중주택인 고시원을 리모델링하는 등 다양한 세대, 계층, 그룹, 취향에 따라 특색 있게 공급되며, 이제 새로운 주거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공유공간을 사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일정한 가이드와 커뮤니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불편함도 있지만, 혼자 지내는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긍정적 활용 가치가 부각되면서 주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 또는 미혼·비혼 가구들이 선호한다.

이러한 공유주택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주거상품으로, 2월 서울시는 이의 법제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10여 년 전인 2009년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원룸이라는 주거유형을 기초로 한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한 주택법 개정 이후, 공유주택이란 새로운 주거형태가 법제적 안정화를 통해 행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에 ‘공유주택’을 추가하고,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서 ‘다중주택(3층·연면적 330㎡ 이하인 단독주택)’의 건립 규모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다중주택을 활용해 정책적으로 공유주택을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과정을 함께한 필자는 이러한 공유주택 법제화가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건축법상 용도분류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유주택은 공용부나 거실 공용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분양 상품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결국 임대주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다중주택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파트 상품으로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건설업계는 연면적 330㎡(100평) 이하인 다중주택과 500㎡(151평) 이하인 고시원 등을 활용해 공유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큰 규모로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공유주택의 매력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있다. 적정 규모 이상의 공간을 대상으로 효율적 시스템 안에서 운영·관리되어야만 공유공간과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제대로 활용되고 유지될 수 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주거공간에 대한 사적 소유의 인식이 강하고 공유의 경험이 없어, 제대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은 공유주택이 법제화를 통해 공급량만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공유주택만의 매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유주택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과 함께 공유오피스, 공유경제와 결합한 공유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생활양식을 기반으로 미래 지향적 주거형태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