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타다금지법’ 당론으로 찬성…“새로운 플랫폼 업역 만든 것”

입력 2020-03-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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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간 논의한 선거구획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5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부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찬성키로 결정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은 결정을 밝힌 후 "타다금지법이라 하지만 사실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업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렌트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바일을 이용하고 플랫폼 업역으로 들어와 등록 후 사업하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타다금지법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을 하려는 업체가 등록을 통해 사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단 점에서 '금지' 보다는 '신사업 허용'에 가깝단 게 심 원내대표의 해석이다.

심 원내대표는 "당 입장은 새로운 업역을 만드는 것인 만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 찬성키로 했다"며 "타다는 '허가 같은 것 필요 없다', '기존대로 하겠다'며 반대하지만 다른 업체들은 다 찬성하는 상황이다. 이것을 새로운 업역을 만드는 것이자 반퇴행적인 자세 아니냐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심 원내대표는 반대 토론을 하겠다고 나선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 김용태 의원이 지금 이와 관련 토론을 한다더라. 그 내용이 법안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지적하겠다는데 결코 반대는 아니라고 한다"며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김 의원을 좀 설득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심 의원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면서 "세종 분구하고 군포를 통합하고 화성은 3개에서 4개 늘리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화성을은 인구 30만 명이 넘어 기준을 넘기에 동을 분할해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원에 6개 시군 철원·화천·양구·인제·속초·고성이 쫙 깔려있는 것 안 된다는 의견을 줬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올지 모르지만 6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자치구 시군은 원래 쪼갤 수 없지만 순천과 춘천은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의견을 취합해 마무리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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