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한금융 조용병ㆍ우리금융 손태승ㆍ효성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 반대”

입력 2020-03-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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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신한금융지주의 조용병 사내이사 선임, 우리금융지주의 손태승 사내이사 선임, 효성의 조현준,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19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만도, 한라홀딩스, 효성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탁위는 신한금융지주의 조용병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가치 훼손 여부 판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 선임의 건(박안순, 박철, 최경록, 히라카와 유키),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윤재)에 대해서는 ‘찬성’으로 결정하되, 감사위원의 경우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에 소홀했다는 일부 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손태승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가치 훼손 여부 판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윤성복, 박원구,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정원), 감사위원 선임의 건(차은영, 윤성복, 김홍진, 양동훈)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고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모두 ‘반대’를 결정했다.

효성의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으로 보아 ‘반대’를 결정했다.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했다. 정동체 사외이사 선임 건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반대했다.

만도 사내이사 선임의 건(정몽원), 한라홀딩스 사내이사 선임의 건(정몽원)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하나, 그간 노력 및 최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 ‘기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KB금융지주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허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Stuart B. Solomon, 선우석호),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의 건(최명희, 정구환)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 등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심의 안건 및 결과. (출처=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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