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일명 N번방 사건)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뉴시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회의에서 "장관 이전에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책임이 있는 사회인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절박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신상공개 국민청원 동의가 며칠 만에 수백만여 명을 넘은 것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국민적 공분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염원이 표출된 것"이라며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들에 대해 가슴 속 깊은 아픔을 느낀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도구였다는 점을 다시 되새긴다"며 "잘못이 있는 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삭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고, 공공 DNA DB 구축을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는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법률ㆍ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