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000억 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따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 특례조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지원에만 효력이 있으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피해 등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재난 관련 기금 용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대통령 긴급 재가를 거쳐 1∼2일 안에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현재 약 3조8000억 원이 조성돼 있다. 이 가운데 약 15%는 대형 재난에 대비한 의무예치금으로 따로 적립해 관리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경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정부는 법률공포안 60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학교와 학부모 간 협의체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교원위원 선출 시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회의를 열 수 없는 경우 온라인이나 우편 투표를 통해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또 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순경∼경위 보수를 고려해 정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봉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